
이 규정은 ㈜나노솔루션(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별로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윤리헌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윤리기준을 명시한 '윤리강령', 그리고 임직원의 윤리규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시한 '행동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헌장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윤리경영을 실현함에 목적이 있다.
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행동지침은 임직원의 윤리규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함에 목적이 있다.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금품"이라 함은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을 말한다.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오락, 공연 등의 수혜를 말한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거래처, 고객, 국내외 공무원 등 사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필수 관련자"라 함은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조사팀원, 조사 실시자 및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임직원을 말한다.